

이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가 아닌 각기 업무를 절반씩 수행하면서 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다. 이에 공단 측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며 지급한 급여를 다시 환수했다. 원고 측은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한 것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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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1:3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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